IP공유기는 WAN포트에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고 클라이언트 포트에만 선을 연결하면 허브처럼 사용 가능

 

하지만, 허브처럼 고정IP를 설정하지는 못함.

 

 

IP공유기에 같은 제조사의 IP공유기를 연결하면 허브방식으로 연결했다 하더라도 충돌이 발생 함.

 

 

같은제조사의 공유기를 직렬로 두 개 이상 연결할시 내부 IP가 중복되지 않게 내부 IP주소의 세 번째 자리를

 

변경하면 사용 가능하지만 역시 내부IP가 분리되기 때문에 공유기와 허브로 사용한 공유기 두 대의 네트워크

 

공유는 불가. (네 번째 자리를 변경하는 AP 구성방식에서는 예외)

 

 

(내부 IP 변경법 변경할 공유기에 PC 연결 후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192.168.0.1 (IP TIME 기준,

 

제조사별로 다름) 입력해서 공유기 설정 페이지로 이동 - 고급설정 네트워크관리 내부네트워크 설정에서

 

내부 IP192.168.0.1에서 임의로 192.168.10.1 등으로 세번째 자리를 변경)

AND